1000억원 내외 대출심사 때 10월부터 은행장 참여 필수

1000억원 내외 대출심사 때 10월부터 은행장 참여 필수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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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장 책임 강화”

늦어도 올 10월부터 1000억원 내외의 대출을 할 때 은행장이 여신심사위원회(여신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전망이다. 대규모 대출이나 STX, 쌍용건설처럼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의 대출 심사에 대해 은행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출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6일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대부분 대규모 여신에서 발생하는데 은행장이 여신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부담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행장들이 대규모 대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9월까지 각 은행의 연간 대출 실적을 조사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 늦어도 10월 초에는 은행장의 여신위 참여가 내규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보 부도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각 은행은 여신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었다. 은행장이나 이른바 ‘여신라인’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되던 대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2~3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은행장을 배제하고 여신 담당 부행장이 여신위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배제일 뿐 인사권, 급여결정권이 있는 은행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대출 규모는 현재 금감원과 각 은행이 협의 중인데, 은행 규모에 따라 각각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은행 같은 소규모 은행은 하한선이 몇 백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고, 대규모 은행은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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