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재산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보험료는 체납

수십억재산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연금보험료는 체납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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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장기체납자 30만명 5년새 최소 한번 외국다녀와”

서울에 사는 정모씨 총재산이 22억원에 이르는 데다 에쿠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외국에도 36차례나 드나들었다. 그럼에도 정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37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1천248만원을 내지 않았다. 반면, 당장 혜택을 보는 건강보험료는 체납 이력 없이 빠짐없이 냈다.

이처럼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가 있는 일부 고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총체납액은 5조8천532억원이며, 체납건수는 262만5천건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4조2천784억원(73.1%)이며, 체납건수는 223만9천건(85.3%)이었다.

지역가입자 전체 체납액의 97%에 이르는 4조1천505억원은 6개월 이상의 장기체납액이었다. 장기체납자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156만8천명이었다.

이런 장기체납자 중에서 30만9천13명(19.7%)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7월) 한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9천829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해외출입국 횟수를 살펴보면, 100회 이상 34명, 51~100회 134명, 31~50회 543명, 11~30회 6천621명, 2~10회 12만3천337명, 1회 17만8천344명 등이었다.

이들 해외출입국자 중에서 체납액 상위 100명의 명세를 확인한 결과, 일부는 수십억원의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경기도 거주 심모씨는 재산이 28억원이 넘고, 외국에는 8차례 드나들었지만, 1998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92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2천765만3천원을 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는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려고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내면서 국민연금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해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장기체납 해외출국자 대부분이 보따리상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해명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체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일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즉각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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