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거액 과징금 피한다

네이버·다음 거액 과징금 피한다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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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11월 26일자 2면> 2011년 11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던 네이버와 다음은 합리적인 시정안을 만들어 실행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 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충분히 제시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등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보상 내용 등을 구체화한 잠정동의 의결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네이버 등이 정보 검색결과와 유료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점, 일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한 점, 협력업체 거래에서 경쟁사를 배제한 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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