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GS·한화·한진에 과태료 5억8천만원

‘공시위반’ GS·한화·한진에 과태료 5억8천만원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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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S, 한화, 한진 등 3개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GS의 경우 13개 계열사에서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3억8천9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6천600만원을 물렸다.

한진은 4개 계열사에서 5건을 적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총 5억8천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지연공시 14건,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 6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GS건설은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GS는 특히 방계 그룹인 코스모그룹 소속 계열사의 공시 위반이 8개사, 14건을 차지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 기한을 45일 넘겨 공시했다.

공시의무 위반회사 24개사 중 감시가 어려운 비상장사가 20개사(83%)에 달했다. 위반 건수로도 총 41건 중 36건(88%)이 비상장사에서 나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특수관계인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담당 인력 부족과 업무 미숙지로 비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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