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했다” 자진신고 늘어

“담합했다” 자진신고 늘어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과징금 29건 중 23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활성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29개 사건 가운데 23건(79.3%)이 기업들의 자진 신고라고 20일 밝혔다. 2012년에는 공정위에 적발된 24건의 담합 사건 가운데 13건(54.2%)만 자진 신고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자진 신고 비율이 25.1% 포인트나 높아졌다.

공정위는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 면제,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진 신고자라도 일괄적으로 고발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