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수수료 1년 면제

금 거래수수료 1년 면제

입력 2014-03-22 00:00
수정 2014-03-2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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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개장… 위탁료 개인 부담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4일 개장하는 ‘KRX 금시장’의 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보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의 음성적 유통과 부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금 시장 개설을 추진해 온 정부의 뜻에 맞춰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 단위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1g(4만 6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오전 9~10시와 종료 시점인 오후 2시 30분~3시에는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며, 장중에는 언제든 호가를 내고 거래를 맺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 현물시장에서 체결된 가격과 거래량 등 시세 정보는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공개된다. 호가 제한폭은 전날 종가의 ±10%이며, 호가당 최대 주문수량은 5㎏으로 제한된다.

투자자들은 주문 전 금지금이나 결제대금을 100% 예탁해야 한다. 증권·파생상품 계좌와 별도로 일반상품 계좌를 개설하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기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문이 가능하다.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입한 금 현물은 당일 인출도 할 수 있다. 현물 인출이 가능한 곳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본사와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등 5개 지원이다. 다만 실물을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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