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품백에 이어 소비량이 늘어나는 다른 사치품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는 사람이 줄어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입찰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가 사치품 위주로 과세 대상을 개편하기 위해서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춰 과세 대상을 바꿔 왔는데 2000년에는 컬러TV, 사탕, 청량음료 등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했다. 올해부터는 200만원 이상의 수입 명품백에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명품백 이외의 사치품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미 명품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결정했던 2012년에 당정 협의를 열고 명품 옷, 구두, 향수 등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또 기재부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녹용, 로열젤리 등 세수 규모가 적은 품목을 과세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렵용 총포류도 제외 대상이다. 최영록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아직은 명품 옷, 구두 등 특정품목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입찰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고가 사치품 위주로 과세 대상을 개편하기 위해서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춰 과세 대상을 바꿔 왔는데 2000년에는 컬러TV, 사탕, 청량음료 등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했다. 올해부터는 200만원 이상의 수입 명품백에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명품백 이외의 사치품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미 명품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결정했던 2012년에 당정 협의를 열고 명품 옷, 구두, 향수 등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또 기재부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녹용, 로열젤리 등 세수 규모가 적은 품목을 과세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렵용 총포류도 제외 대상이다. 최영록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아직은 명품 옷, 구두 등 특정품목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0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