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은행·보험사 등 대상
이르면 10월부터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 증명서를 뗄 수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 원리금을 미납하면 연체 사실을 통보받는다.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은 앞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든지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능한 증명서는 부채증명서를 비롯해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여·수신), 보험증권, 보험료납부증명, 증권사 잔고·납부증명서 등이다.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그동안 금융사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고, 영업시간 마감 이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 원리금을 미납할 때 저축은행이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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