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청해진해운, 노후선박 세월호 수명 7년 연장

<여객선침몰> 청해진해운, 노후선박 세월호 수명 7년 연장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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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원 대출까지 받아세월호 개보수 공사 거쳐 장부가치 40억원이나 수직 상승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7년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또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00억원을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청해진해운이 재무제표상에서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선박)의 내용연수를 ‘12, 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됐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이 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선박의 수명(내용연수)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사는 내용연수가 거의 끝난 선박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거친 뒤 다시 약 10년간 영업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측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2, 15년’은 선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연수이며, 세월호의 잔여 내용연수는 2013년 기준으로 7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3년 2월 개보수를 마친 뒤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받았다. 즉 애초 내용연수 20년에서 일본에서의 사용기간(18년)을 제외하고 2년에 불과했던 선박의 잔여 수명(내용연수)이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이 같은 선박 가치를 인정해, 선박 구입자금 116억원과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총 146억원의 선박 관련 자금 중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해 구조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의 장부가치도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26억8천만원이었던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년 만인 지난해 말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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