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림산업 과징금은 31억 6600만원, 성지건설은 8억 7900만원이다. 조사 결과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성지건설은 들러리를 섰다.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 때 성지건설을 공동수급 업체의 일원으로 참여시켰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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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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