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총액운임 표시 의무화 15일부터 항공법 개정안 시행

항공료 총액운임 표시 의무화 15일부터 항공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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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항공요금은 총액 운임으로 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 상품의 가격을 총액 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대리점업자 등은 항공권 판매 시 반드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광고, 안내해야 한다.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항공운임 총액을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총액은 항공 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항공기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가격 정보를 총액으로 표시하면 여행 상품 간 비교, 선택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또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또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중심으로 반경 3㎞ 및 500피트 이내로 정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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