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

어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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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겨냥한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자의 요건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1주택자면 누구나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요건이 있다. 우선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가격은 4억원 이하(매도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여야 한다.

소득 요건도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새로 사려는 주택도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선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도 허용된다.

--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

▲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받은 돈과 대출금을 합쳐 새 주택을 사야 하니까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2주택자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때 어떻게 되나?

▲ 처분할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된 대출로 간주해 DTI 산정 때 제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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