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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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 안정·자영업자 대책

앞으로 상가 주인이 세 든 사람(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연간 1080만원으로 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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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상가 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보증금 등을 요구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상가 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돌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상가 주인은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은 5년간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세를 든 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 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교육과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등을 신설하고, 성장 단계에선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해 준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하면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채무 조정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체 취업자 중 22% 수준인 자영업 비중을 18~19%로 낮추기로 했다.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50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진로, 노후 설계 등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주거지 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고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한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을 5분 이내 무료 등 5분 단위로 세분화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로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고, 장년층 고용 안정 대책을 통해 자영업에 과잉 진입하는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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