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안정적인 상가 임차 기간과 권리금 보장 여부는 가게를 임차해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임차인들은 ‘갑’인 임대인들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다. 정부가 임차인의 영업권과 권리금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지금까지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차에만 인정해 온 ‘대항력’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했다. 대항력이란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모든 상가 세입자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약일로부터 5년간 영업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 따라 가게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도 협력해야 한다.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월세를 과도하게 올려 요구하는 방식으로 내쫓는 횡포 등을 막기 위해서다. 임대인의 협력 의무 기한은 기본적으로 계약 종료 후 2개월까지다.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했거나 건물 파손 및 멸실·재건축·안전 등의 사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등 협력 의무 면제 조항를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면 안 되고,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또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 밖에 권리금 산정 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및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현재는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만 받고 권리금을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다. 또 권리금 소송에 따른 분쟁 장기화와 비용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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