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현대차’에 칼 빼든 금융당국

‘甲질 현대차’에 칼 빼든 금융당국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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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할부금융 ‘방카 25% 룰’ 도입 검토… 현대캐피탈 타격 클 듯

금융 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시장에서 ‘갑질’하는 현대차에 칼을 빼들었다. 계열사인 현대캐피탈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기 위해 ‘방카슈랑스 25% 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방카 25% 룰’은 은행이 보험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 룰이 도입되면 현대캐피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잃는다.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지난해 75%였다. “갑질 한 번 했다가 본전도 못 찾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독과점 시장에서 70%대의 시장점유율을 갖고도 만족하지 않고, 카드사에 수수료를 0.7%로 대폭 내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현대차의) 횡포”라면서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만큼 방카 25% 룰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최근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계약 해지를 무기로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차는 앞서 카드사마다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9%에서 0.7%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결제 대금을 갚아 주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카드사는 수수료율 1.9%를 받아서 이 중 캐피탈사에 1.37%를 지급하고, 고객 캐시백으로 0.2%를 돌려준다. 카드사는 나머지 0.33%를 챙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차의 요구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현대차의 뜻대로 수수료를 내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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