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분실 보험을 팔거나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업 이외의 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처럼 본업과 연계된 1~2개 보험상품만 판매하는 단종 보험 대리점은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4-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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