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법인세 4100억원 돌려받는다

국민銀, 법인세 4100억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1-16 00:14
수정 2015-01-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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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취소 소송서 승소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납부한 4100억원대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이 돌려받게 될 금액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모두 4121억 7800만여원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고 합병 이후 9320억여원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중부세무서는 2007년 국민은행이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해 4121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소송을 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이나 대출금 등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이다.

재판부는 “대손충당금 설정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합병 법인인 국민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국민카드의 금전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다”면서 “합병 이후 사업 결산을 하면서 해당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한 국민은행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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