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했던 아동이 부상·화상 입었으면 학대 의심을”

“외출했던 아동이 부상·화상 입었으면 학대 의심을”

입력 2015-01-16 09:18
수정 2015-01-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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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학회, ‘학대아동 어떻게 구별할까’…선별도구 첫 마련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 이후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학대아동을 선별해내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회장 박준동 서울대의대 소아과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연구과제로 지난달 완성한 이 체크리스트는 원래 학대 아동을 가장 먼저 접할 개연성이 큰 의료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부모나 일반인들도 자녀의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고서에 담겨진 8가지의 체크리스트 중 부모와 가족이 아동학대 여부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본다.

학회는 우선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외출했던 아이가 ‘가능한 신체활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손상을 입었을 때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갑을 끼거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화상을 입었다면, 아이의 손과 발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엉덩이처럼 상처가 생기기 어려운 곳에 화상의 흔적이 있다면 이 또한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아이한테 반복적인 손상이 자꾸 생길 경우에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예컨대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어 왔는데 며칠 후에는 허벅지나 장딴지 등에 멍이 들거나 생채기가 났다면 학대를 의심해보라는 얘기다.

상처 부위와 이에 대한 아이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학대의 우려가 있다. 이는 학대를 당하고도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억압을 받은 나머지 아이가 엉뚱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가능한 손상인지도 살펴야 한다. 만약 시설이나 보모에 맡겨둔 아이가 몸을 뒤로 뒤집지 못하는 나이인데도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학대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볼 만하다.

학회 박준동 회장은 16일 “아동을 학대할 수 있는 대상은 이번 사건처럼 어린이집일 수도 있지만, 아이의 가정 내부와 친족,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체크리스트를 먼저 만들었고, 이후 부모와 가족,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별도구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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