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된 하나·외환 조기합병… 노사 모두 득실 계산 분주

올스톱된 하나·외환 조기합병… 노사 모두 득실 계산 분주

입력 2015-02-05 00:56
수정 2015-02-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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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포함 다각 대응” “노조 이미지 타격 입을라”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 절차를 오는 6월 말까지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4일 나오자 하나금융은 ‘멘붕’에 빠졌다. 사실상 통합 작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통합 공방의 주도권이 외환은행 노조 측으로 넘어간 듯하지만 외환은행 노조도 ‘지뢰’를 만나기는 마찬가지다. 외환카드 노조 간부 출신 인사가 론스타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뢰한 혐의로 같은 날 체포됐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먹튀’ 논란의 당사자다. 공교롭게 한날 날아든 호재와 악재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모두 앞으로의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통합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 합병을 위한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당장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부터 5일 철회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2012년 외환은행 노조와 작성한 ‘2·17 합의서’에서 5년간 분리경영 원칙에 합의했으나 ‘금융시장 환경 급변과 외환은행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조기 통합을 추진해 왔다.

‘생존이 위태로울 만큼 조기 합병이 절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하나금융 측은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 대응이 없으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법원이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 같다”며 “이의 신청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하나금융이 목표로 했던 4월 초 통합은행 출범은커녕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의 신청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전석진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통상 25%에 그친다”고 말했다.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통합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등의 쟁점에서 크게 이견을 노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통합 협상 주도권이 외환 노조로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조가 이전보다 더 강한 요구 조건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아 합의서 재작성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노사 합의는 존중돼야 하나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 판결을 크게 반기면서도 내심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긴급 체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외환은행 매각과정 문제점)를 집요하게 제기해 온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가 론스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조 이미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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