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청·장년 고용 안정에 효과”

“임금피크제 청·장년 고용 안정에 효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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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도입 현황·효과 분석

임금피크제가 청년층 고용을 창출하고 장년층 고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가운데 9.4%인 849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21.4%, 300~1000명 사업장 11.0%, 100~300명 사업장 7.9%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퇴직자 비율이 낮고 청년고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퇴직자 비율이 16.1%였지만 미도입 사업장은 39.1%로 집계됐다. 퇴직자 가운데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도입 사업장(18.3%)이 미도입 사업장(23.1%)보다 낮았다. 고용부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 비율이 낮은 것은 고용안정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3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도입 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고용창출 여력도 크고, 청년 채용 효과도 높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도입 사업장 8185곳 가운데 ‘도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72.2%(5912곳)에 달했다. 민간 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도 전체 302곳 가운데 67곳(22.2%)에 불과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고용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없이도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며 “노조가 임금삭감 우려 등으로 반대하고 기업이 직무개발 문제 등으로 고령 노동자 근무를 꺼리면서 노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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