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3자 제공땐 10일 또는 10회 단위로 알려야

개인위치정보 3자 제공땐 10일 또는 10회 단위로 알려야

입력 2015-04-03 11:28
수정 2015-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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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 3자에게 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내역을 10회 또는 10일 단위로 모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 내용을 모아 정보 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한 데 대해 이를 10회 혹은 10일 단위로 모아 통보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모바일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타깃 광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모바일에 기본으로 깔린 앱들에 대해서도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때 방통위 인가를 받는 데 있어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 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인가 심사사항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의 세부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8월 4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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