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3일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포함하는 정관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북은행은 정관상 영업구역이 서울시, 각 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북도로 한정돼 경기도 지역에 점포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전북은행이 경기도에 개점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의 하나로 경기도 소재 거래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방은행이 경기도에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에 대해 신고수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상반기에 경기도에 점포를 신설, 전북 연고 기업을 포함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전북은행은 정관상 영업구역이 서울시, 각 광역시, 세종시, 전라남·북도로 한정돼 경기도 지역에 점포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전북은행이 경기도에 개점할 수 있게 된 것은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의 하나로 경기도 소재 거래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방은행이 경기도에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에 대해 신고수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상반기에 경기도에 점포를 신설, 전북 연고 기업을 포함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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