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 세금 1조 4028억 징수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는 서울 서초구 고급 빌라에 살면서 비싼 외제차를 탄다. 골프도 자주 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30억원 넘게 안 냈다. 국세청은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집 수색에 나섰다. 가방과 장롱에서 4000만원의 수표와 돈다발이 나왔다. 수색 도중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자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손지갑을 확인하니 1억원짜리 수표 1장과 4000만원의 현금이 있었다. A씨가 가사도우미를 통해 돈을 빼돌리려다가 딱 걸린 것이다.#유명한 고미술품 수집·감정가인 B씨는 10여억원의 세금을 안 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경매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은 B씨의 박물관을 수색해 60억원에 이르는 도자기 12점을 발견하고 압류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에 살거나, 씀씀이가 크거나, 해외 출입이 빈번한 490명의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체납액을 모두 걷을 때까지 숨겨 둔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체납자의 소득, 소비, 재산 변동 등을 전산으로 매달 분석하는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도 가동한다.
체납자가 외국에 숨겨 둔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찾기 위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 전담반 활동도 강화한다. 9월부터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외국 국세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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