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명이나… 실손보험 중복 가입

160만명이나… 실손보험 중복 가입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14 00:26
수정 2015-04-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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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명 미흡·고객 부주의 매달 1만~2만명 중복 가입

# 주부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의 권유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했다. 2011년 실손의료비 특약에 든 사실을 알았지만, 보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에 추가 가입하기로 한 것이다. 매달 두 보험사에 9000원과 1만 1000원씩 납입하던 A씨는 올해 초 손목을 다쳐 입원치료비 100여만원이 들었지만 보험금은 한 보험사에서밖에 받지 못했다. 병원비가 최대 보장한도(5000만원)를 넘지 않아 중복 청구가 안 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A씨는 “처음부터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해 줬어야 했는데 보장 한도가 늘어단다기에 (치료비를) 두 배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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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이상 든 ‘중복 가입자’가 1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 들어간 의료비만큼만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2009년부터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보험설계사)의 미흡한 설명과 고객의 부주의 등이 겹쳐 중복 확인이 요식 절차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거액의 병원비가 나올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일부러 중복 가입하는 고객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울신문이 13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함께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한 결과 올 2월 말 기준 158만 7604명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지난해 12월 2만 5470명에 이어 올해 1월 1만 2998명, 2월 1만 4197명 등 매달 1만~2만명이 중복 가입하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잘 몰라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09년 실손보험 중복 가입이 사회문제로 떠올라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의식해 제대로 설명을 안 하거나 (충분히 설명을 해 줘도) 고객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회사가 알아서 단체보험을 든 경우에는 고객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제조합이나 단체보험 가입 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

보험사별로 들쭉날쭉하던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2009년 금융 당국의 지도로 표준화(통원치료비 1일 30만원, 입원치료비 연간 5000만원 한도)됐다. 최대 보장 한도가 5000만원이다 보니 병원비가 그 이상 나올 때를 대비해 ‘의도적으로’ 여러 개 실손보험에 드는 고객도 있다. 예컨대 병원비가 6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실손보험을 하나만 든 고객은 5000만원밖에 보험금을 못 받지만 두 개를 든 고객은 6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는 회사원 박모씨는 “최근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아지면서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추세인 데다 물가 상승 등에 대비해 추가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병원비가 50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실손보험을 여러 개 들 필요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의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2009년 표준화 조치로 실손보험이 사실상 대동소이해졌기 때문에 굳이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큰 실익이 없으면서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종류의 보험 선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 실장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금융 감독 당국이 (중복 가입을 방조하는)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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