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지원특별법 초안 새달 발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할 때 소액주주가 주식 매입을 요청할 경우 사 줘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합병, 주식교환, 회사분할 등을 할 수 있는 약식 사업재편제도의 요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초안을 다음달 발표하고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복잡하게 규정된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한다는 취지다.우선 M&A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이지만 사업 재편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건의가 많았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비싸게 사 달라고 하면 M&A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최장 120일인 기업결합심사를 절반 정도로 줄여 주는 방안과 사업 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 시 중과세 배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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