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순부터 통보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순부터 통보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6-02 23:38
수정 2015-06-0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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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계약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안내받은 계약자 언제든 해지 OK

금융 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을 두 개 이상 든 ‘중복 가입자’를 위해 재안내에 나섰다. 생명보험과 달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 들어간 의료비만큼만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소비자에게 손해가 날 수 있어서다. 그동안 보험사(보험설계사)의 미흡한 설명과 고객의 부주의 등이 겹쳐 중복 확인이 요식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계약 건수가 올해 4월 말 현재 23만 2874건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보험사 16만 5192건, 생보사 2만 9378건, 공제사 3만 8304건이다.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가입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보받은 사람은 언제라도 중복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낸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최근에는 거액의 병원비가 나올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일부러 중복으로 가입하는 고객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손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조언이다.

보험사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려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사와 대주주 사이의 부당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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