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가처분 소송”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불법…가처분 소송”

입력 2015-06-11 09:36
수정 2015-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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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가치 제고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날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엘리엇이 즉각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엘리엇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따라서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7조8천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삼성물산은 전날 자사주 전량(5.76%)을 KCC에 매각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총 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천743억원이다.

삼성그룹측은 자사주 처분을 통해 우호 지분을 기존의 13.99%에서 19.75%로 늘리게 된다.

삼성물산은 엘리엇의 보도자료 배포 직후 낸 입장 자료에서 “이번 이사회 결의는 첫째,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제고 등 당초의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둘째,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셋째,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6월 10일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 결의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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