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내년부터 지분 1% 넘으면 대주주… 연말 전 종목 조정하라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내년부터 지분 1% 넘으면 대주주… 연말 전 종목 조정하라

입력 2015-09-15 17:50
수정 2015-09-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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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김씨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A종목 주식을 30억원어치(지난해 말 기준) 보유했다고 치자. 김씨는 소액주주일까, 대주주일까. 정답은 소액주주다. 현 세법에서 대주주는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지분율 2%(코스닥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김씨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다. 세법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세 20%를 매긴다.

하지만 김씨가 올 연말까지도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 대주주가 될 확률이 높다. 내년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을 상장법인의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 2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연말에 상장주식 25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돼 내년 4월 1일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주식 수를 산정할 때 본인과 함께 세법상 정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합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에는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본인이 법인의 경영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법인 또한 특수관계자가 된다.

둘째, 시가총액 기준은 사업연도 말 시점만 따져 보면 되지만 지분율은 다르다.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연도 중에도 해당 지분율을 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어느 한 종목에 투자할 때는 지분율을 적정 관리하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지분율 1%만 넘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산투자하는 게 현명하다. 또 투자했던 종목이 크게 오를 경우 지분이 많지 않아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는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양도세 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안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거나 상장법인이라도 장외에서 주식을 팔았을 때는 대주주 요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 과세 대상인 점도 기억해 두자.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2015-09-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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