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추진…학교 커피자판기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추진…학교 커피자판기 금지

입력 2015-10-02 09:43
수정 2015-10-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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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은 높지만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학교 안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 및 영양수준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탄산음료, 과자·캔디 등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영양성분의 함량 등을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고열량·저영양’ 여부를 제품 포장지 등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018년 면류·탄산음료, 2019년 캔디류·과채음료 및 혼합음료, 2020년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표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 2018년부터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광고할 때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학교나 학교 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들이 주로 행동하는 공간에서의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키즈까페,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 165곳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곳 이상 설치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어린이의 수를 114만명으로 확대한다. 각 지역 센터를 통합 운영·관리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한 설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내년에 관련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을 제작·보급할 것”이라며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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