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산업부 통상협력실장 일문일답 “準조세 아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협력실장 일문일답 “準조세 아니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1-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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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중 FTA 비준동의안 의결 관련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농어민을 위한 1조원 상생기금이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업을 겨냥한) 준조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7%, 손금산입 22%, 공정거래 사전심사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학도 실장의 일문일답.

→매년 1000억원 기금 마련이 가능할까. 기금 부족 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민간 기업, 공기업, 농협·수협이 기존에 해오던 농수산물 구입 활동이나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금이 미달되더라도 예산조치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 독려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농수산 분야에만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은?

-한·중 FTA 체결로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는 4800억원 정도이다. 현재까지 15개의 FTA를 체결해 오면서 농수산업에서 나타난 피해액과 취약성을 고려해 FTA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조업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8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앞서 마련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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