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시 거짓·과장광고에 과태료 부과 감정원은 감정평가 ‘관리·감독’만…감정평가 3법 의결
주택조합 업무는 시공사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대안이 의결됐다.
김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10일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택조합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조합이 크게 늘어 무자격 단체의 조합원 모집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가 급증하자 마련된 안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 주택조합 사업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적인 실체가 없는 상태인 조합설립 인가 전 조합원 모집을 행정청에서 승인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비용분담 등으로 토지확보, 사업계획 확보를 추진하는 주택조합사업 특성을 감안하면 사업비용 조달이 곤란해져 주택조합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이 통과됐다. 대안에는 조합업무 대행자를 시공자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업무대행자가 조합업무를 대행하며 거짓이나 과장해 조합원 가입을 알선하면 1천만원 이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합원이 주택조합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 임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뺀 자료를 보름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그간 논란이 많았던 ‘감정평가 3법’이 통과됐다. 감정평가 3법은 한국감정원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한국감정원법안에는 감정원의 업무로 ‘감정평가실무기준 수립·운영’, ‘공공기관 의뢰 감정평가’ 등과 함께 ‘타당성 조사’가 명시됐다.
다만, 감정원 설립 목적을 규정한 조항에 포함된 ‘부동산 보상·평가 등의 적정성 조사’라는 표현에서 ‘적정성 조사’라는 구절은 빠졌다.
타당성 조사 등 감정원의 감정평가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는 데 반발해온 감정평가업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이 ‘감정평가법인’이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이로써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이 본회의에서까지 의결되면 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고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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