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원샷법 표류에 손발 묶인 기업 구조조정

기촉법·원샷법 표류에 손발 묶인 기업 구조조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5-12-30 22:20
수정 2015-12-3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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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실효 공백기간 최소화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외치고 있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서 구조조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양대 법안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특히 기촉법은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끝나 연장이 안 될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카드는 구조조정 수단에서 제외된다.

전광우(전 금융위원장) 연세대 석좌교수는 30일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국회가 법 처리를 미룰수록 경제는 위기로 치닫게 된다”고 경고했다.

당장 기촉법이 사라지면 당국이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한 기업(11곳)은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을 밟게 된다. 연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은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원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기촉법 실효로 구조조정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에 준하는 절차(자율 운영협약)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촉법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채권단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이날 17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한 뒤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사실상 엄포를 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원샷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전 구조조정 수단을 잃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발 경기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시급한 데 법적·제도적 조치가 뒤따라 주질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사업 재편을 할 수 있지만 소수 주주권 강화로 쉽지 않다”면서 “(재편) 타이밍을 놓치면 정상 기업도 순식간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밟는다고 모든 기업이 청산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고 채무 기업 주도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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