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유용한 연구기관 ‘인건비 특례’ 취소

학생인건비 유용한 연구기관 ‘인건비 특례’ 취소

입력 2016-01-06 12:01
수정 2016-0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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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달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취소의 기준을 이같이 강화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연구실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가 R&D 과제 종료 후 일부 남더라도 이를 정산·반납하지 않고 학생에게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례 제도다.

통합관리제 대상 대학·연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R&D 과제 종료 때 남은 학생인건비를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만 통합관리제 지정이 취소됐다.

그러다 보니 교수가 학생인건비를 일부 환수해 연구실 운영비 등 공동경비로 써도 통합관리제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지정취소 기준이 사업비 환수처분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로 돼 있는데 학생인건비 유용의 경우 이를 환수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쓴 경우 교수에게만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기관에 대해 통합관리제 지정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침 개정안은 또 통합관리 지정 신청 자격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A등급 기관 또는 ‘연구비 관리 우수 인증기관’에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기관으로 바꿨다.

개정된 지침은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침이 개정되면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연구기관은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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