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먹다 남은 감기약, 나눠 먹이면 안돼요”

“아이가 먹다 남은 감기약, 나눠 먹이면 안돼요”

입력 2016-01-07 09:38
수정 2016-01-07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약처, ‘감기약 안전사용 길라잡이’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특히 많이 찾는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감기약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리플릿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감기약을 잘못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럽제, 과립제 등의 어린이 감기약을 먹일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아이가 콧물, 재채기 등 감기 증상이 보이면 필요한 처치가 무엇인지, 어떤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사·약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감기약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 설명서에 표시된 나이 제한, 사용량 등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량 스푼이나 계량 컵으로 정확한 양을 먹여야 한다.

어린이가 먹고 있거나 남은 감기약을 친구나 형제, 자매에게 나눠 먹여서는 안 된다. 감기약을 어린이를 진정시키거나 잠들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식약처는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먹여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제 등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사용시의 주의사항도 함께 당부했다.

통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떨어뜨리고자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성인 기준 하루 4천㎎을 넘지 말아야 한다.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한다. 항히스타민이 들어 있는 비염약을 함께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전국 종합병원 및 보건소 등에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