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가능

3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가능

입력 2016-01-27 11:21
수정 2016-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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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됐다.

시·군·구청장이 보기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결과보고서를 받고 7일 안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이 끝나는 3월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의견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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