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사 등에 외환업무 확대… 핀테크업체 1건당 3000弗 이체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연간 2만 달러까지 소액의 외환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됨에 따라 현재까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 및 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포지티브 방식’이었던 외환분야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규정상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국증권금융·새마을금고 두 기관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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