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도입하자”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규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주식 양도세 도입하자”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규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5-12 16:26
수정 2016-05-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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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12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의 혁신”이라며 “핀테크 산업에 대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혁신 친화형’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빅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프로젝트 이노베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핀테크 신생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규제 프리존 체계를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거부된 고객을 P2P(개인 대 개인) 플랫폼 등에 연결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행 주식양도차액과세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현행 세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나 25억원(코스닥은 지분 2%나 2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세율 20%)를 부과하는데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액주주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투자 유혹이 확산되는 등 ‘정보매매’가 올바른 주식투자 비법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과세 확대로 인한 단기적 시장의 충격은 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 저율 과세 등의 정책조합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금융총자산 규모는 2003년 6.4배에서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의 경우 총자산의 3%까지인 자회사 투자한도를 늘리고 영위 업무 제한도 완화해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를 통한 온라인 기반 자문서비스 활성화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핀테크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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