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성과연봉제 도입…9개 금융공기관 모두 마무리

수출입銀 성과연봉제 도입…9개 금융공기관 모두 마무리

입력 2016-05-30 15:10
수정 2016-05-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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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이사회 일방 의결은 불법…법적투쟁에 총력”

금융당국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월말을 앞두고 9개 금융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수은은 기본급 인상률의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으로 확대하고, 차등 폭은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다.

총 연봉에 대비한 성과연봉의 평균 비중은 30%로, 개인별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 폭은 2배로 확대했다.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가운데 27일 예탁결제원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 중에선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수출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9개 금융공공기관들이 모두 도입을 완료했다.

수은은 “앞으로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방향’에 맞춰 보수만이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노조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9개 금융공기업 모든 사업장의 금융노동자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사회 의결 강행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얘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자 금융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따라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의결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라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과정에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을 거친 것을 두고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법정 분쟁 소지는 남아 있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자 정치권도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더민주는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난 24일 산업은행을 방문해 강압적인 동의서 징구 의혹을 현장조사 한 데 이어 30일에는 기업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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