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꼼수를 부려 금융감독원이 3일 제지에 나섰다. 간편심사보험은 병을 앓아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드는 보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싸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와 보장한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간편심사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는 알릴 의무가 없는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한 보험사가 있어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와 보장한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간편심사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는 알릴 의무가 없는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한 보험사가 있어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8-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