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자 3만원 이상 지출시 정식영수증 필수

아파트 관리자 3만원 이상 지출시 정식영수증 필수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31 08:55
수정 2016-08-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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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고시

 아파트 관리자가 3만원 이상 물품·용역을 구매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물품·용역비를 계좌로 이체할 때는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31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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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회계 처리시 적격 증빙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면 용역비나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 물품 구입비를 늘리거나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현재 1월 1일 회계연도를 사용하지 않는 단지는 6%정도인데 이들 단지는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한다.

회계장부 명칭·종류도 통일됐다.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입세출결산서·주석으로 규정됐다. 주석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처리 의무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부정·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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