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받을 당시에 반려동물 매장에서 계약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강아지가 붉은 피가 섞인 변을 보는 등 아파보였습니다. 매장에 물어봤더니 회충약을 먹여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하루 정도 굶기라고 했습니다.
매장에서 시킨대로 했지만 애완견은 구토와 설사를 계속해 5일째 동물병원에 데려가니 파보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매장에 이 사실을 알리자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9일째 폐사했습니다.
딸의 상심이 커서 걱정인 직장인 A씨는 비슷한 애완견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양받을 때 냈던 40만원을 매장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A씨의 경우처럼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파서 폐사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매장으로부터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있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양받은 지 15일 안에 폐사한 반려동물은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5일 이라는 기간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반려동물 매장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반드시 계약서에 ‘15일 이내에 환불·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모두 교환·환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전염병(파보장염, 코로나장염, 홍역 등)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려간 소비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반려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많아서죠. 확실한 전염병이 아니라 단순한 감기 증상 등으로 반려동물이 폐사했다면 모든 책임을 매장에 지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환·환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서울 은평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전염병에 걸려서 반려동물이 폐사했는데도 매장에서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접수해서 소비자원이 매장에 교환·환불을 해주라고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매장에 강제·명령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권고를 무시하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전염병에 걸린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자들이 교환·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반려동물이 걸린 질병과 그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소비자가 본인 과실을 숨기고 무작정 교환·환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교환·환불을 다 해주기가 억울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지 15일이 넘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교환·환불이 어렵다”면서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이상하다면 빨리 매장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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