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상장 적격심사 연장 더 없다”

“대우조선 상장 적격심사 연장 더 없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9-19 18:18
수정 2016-09-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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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폐지 여부 29일 결정

두 달 넘게 주식 매매가 정지된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폐지 여부가 이달 말쯤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더 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 폐지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 상장 폐지가 되면 정리 매매기간(7일) 동안 주가가 폭락하면서 기업 가치는 급격히 훼손된다.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아져 채권단의 추가 지원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대우조선으로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과 일정이 겹쳐 부담감을 느낀 거래소가 대우조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거래소는 “한 차례 연장한 만큼 더이상 연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윤호 거래소 기업심사팀장은 19일 “회계처리 기준 위반,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심사에서는 대우조선의 재무건전성, 손익 구조, 경영 투명성 등 전반적인 경영 내용을 살펴본 뒤 오는 29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 이의 신청을 받고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4조 2000억원 중 미집행된 1조원이 투입되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달 말 예정된 1조원대 규모의 ‘소낭골 드릴십’ 인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동성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사업보고서에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당연 상장 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거래소가 상장 폐지 대신 개선기간(1년) 부여 등 제3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연내 자본확충 계획(유상증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주식 거래는 정지돼 주주 배정이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을 취해야 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9-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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