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진도 8 이상) 설계 의무화

내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진도 8 이상) 설계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20 11:40
수정 2016-09-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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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현재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허가를 받는 2층 이상 건축물 설계는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 8(리히터 지진 규모 6.0) 이상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를 진도로 표시하게 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근거도 담았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처음 도입,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한 이후 의무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그러나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 현재 3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내진능력(진도)을 공개하게 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재산피해 발생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이면 1년, 6∼9명은 8개월, 5명 이하는 4개월 업무정지를 받는다. 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10억원 이상 6개월, 5억∼10억원은 4개월, 5억원 이하는 2개월로 정했다.

 건축물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 건축물 유지관리를 쉽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개정했다.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지붕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으나 별도 기준이 없어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엄정희 건축정책과장은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을 2층 이상 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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