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다고 건보료 폭탄…불공정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바뀌나

집 있다고 건보료 폭탄…불공정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바뀌나

입력 2016-12-15 11:17
수정 2016-1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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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처음 발표하는 정부안으로 불형평성 해소될지 관심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점이 많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 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은퇴자 약 15만명의 건강보험료 변동을 조사한 결과 퇴직 전보다 보험료가 오른 사람이 전체의 61%나 됐다. 이들은 평균 4만4천원이던 보험료가 은퇴 이후 12만9천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수십억 자산을 가져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민원은 2013년 5천729만건, 2014년 6천39만9천건, 2015년 6천725만5천건 등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높아가는 부과체계 개편 요구에도 거의 3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마침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부과체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송파 세 모녀’ 비극 부추긴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보건복지부는 과거에 추진하던 틀에서 개편안을 마련, 연내 발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안은 준비가 되는 대로 정식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곧 공개될 정부안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개편안, 정부와 새누리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의 지난해 발표안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은 지역가입자 부과체계의 개선이다. 그중에서도 지역가입자의 남녀 성별, 나이, 자동차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은 앞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월급 등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현재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을 토대로 소득을 ’평가‘해서 건보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 가구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2년 전인 2014년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는 실제 소득은 없었지만, 지하 단칸방의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이 소득으로 평가돼 월 5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직장을 다니다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경우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나 성, 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며 이 부분의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부자 피부양자 무임승차, 없어질까?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연금 소득도 4천만원을 각각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십억 자산가여도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당정협의회에서는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기준을 2천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피부양자 수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직장가입자 자녀에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던 19만명이 보험료를 내게 된다.

’부자 직장인‘들이 월급 이외에 받는 이자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정부안이 대체로 점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야당은 지난해 다소 급진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종대 당시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주도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보료를 물리는 대신, 소득과 상관없는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에 기초한 부과체계는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개혁안과 정부의 안은 국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논의를 한 끝에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의 동의 등 절차에는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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