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企 경쟁제품지정제 개선…대규모사업 관리 강화”

유일호 “中企 경쟁제품지정제 개선…대규모사업 관리 강화”

입력 2017-01-19 14:03
수정 2017-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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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에 졸업제 도입…실효성 제고총사업비 관리·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 통일정부, 23차 재정전략협의회 개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규모 사업 관리 체계를 보다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서 잘못 추진되면 막대한 재정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 재조사 등 제도들이 서로 관리대상 범위가 불일치하거나 정합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통일해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애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나 국고 지원 규모가 늘어나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게 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도 개선된다.

유 부총리는 현행 예비타당성 수행방법으로는 타당성 분석이 어려웠던 복지·교육 등 일부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해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법령에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해 그간 불분명했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에 졸업제를 도입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도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제도가 몇몇 소수기업에 집중돼 경쟁력 제고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또 창업기업과 연구개발(R&D) 전문기업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제품 낙찰자 결정 때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드론, 3D프린터 등 신성장 품목 위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 조기집행, 공공부문 7조원 투자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재정총량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고채 인수 기반을 강화하고 차환리스크를 축소해 필요하면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역 분야에서 가격과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재정혁신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교자채신(敎子采薪)’을 인용하며 “중장기 시계에서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재정전략을 세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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