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8일 사모(私募)를 가장해 공모(公募)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판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최고액인 20억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면서 15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갠 뒤 SPC마다 투자자 49명 이하에게 ABS를 팔았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무늬는 사모지만 실제론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한 공모였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는 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을 받은 만큼 임직원 제재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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