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6월 노후 화력발전소 중단… 에너지정책 바뀐다

내년부터 3~6월 노후 화력발전소 중단… 에너지정책 바뀐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5-15 22:58
수정 2017-05-1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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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있나

靑 “8곳 멈추면 농도 1~2%↓, 한두 달 내 수급대책 등 마련”
주요 원인 中에도 협조 요청
환경단체 “겨울에도 적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때면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에 자욱한 모습이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때면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에 자욱한 모습이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한 것은 국내 배출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15일 청와대와 환경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통해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삼천포화력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도 지시했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19.4%에 달한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미세먼지가 1∼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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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8기 임시 가동중단으로) 얼마나 나아지겠냐고 하겠지만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전력 수급의 문제가 생기고 또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가동으로 전기 요금 인상의 요인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석에 따르면 (8기 임시 가동 중단으로)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만 가동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0.2% 포인트 정도 전기요금 인상이 되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원전 폐기 등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시 전력 수급 문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1~2달 사이 재수립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에도 있다고 판단한 만큼 중국 정부의 협조도 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문 대통령 발표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공식화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관리대책은 2015년 기준 23㎍/㎥인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18㎍)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면서 “발전·산업분야에 대한 개입이 가능해지고, 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이나 내구연한 제한을 두지 않는 즉각적인 대책 추진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 단체의 관계자는 “노후 화력 가동 중단을 봄철에 한정했는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적다면 난방이 많아지는 겨울철부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화력발전소를 방치하면서 사용하는 마스크 구입액이 대체 가동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도시에 영향이 큰 자동차와 함께 중장비·선박 등에 대한 규제 병행과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되는 2차적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지만 국내 배출원 비중이 큰 노후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우선적 적용’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고농도 발생 시 가동률과 조업률 등에 맞춰 지역별로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헌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노후 화력발전소 규제가 근원적 해결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의미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가동이 적은 LNG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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