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여직원 몰카’ 의혹 직원 적발

씨티은행 ‘여직원 몰카’ 의혹 직원 적발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09 15:25
수정 2017-11-09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측 “조만간 징계위 회부…성희롱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씨티은행이 근무 중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원을 적발, 조사중이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본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9월 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팀장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A 씨를 직위 해제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 해제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