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 감면율 13.9%…10년 만에 법정 한도 초과할 듯

올 국세 감면율 13.9%…10년 만에 법정 한도 초과할 듯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수정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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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 지출 기본계획


근로·자녀 장려금 증액 등 경기 부양 의지
과도한 국세 감면 향후 재정 부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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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과도한 세금 감면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조세 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47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41조 9000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 재정·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감면액 자체도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국세 감면액을 나눈 국세 감면율은 올해 13.9%로 법정 한도인 13.5%를 0.4% 포인트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 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 포인트를 더해 정해진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긴 것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환급금을 지급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국세 감면율은 15.8%로 그해 법정 한도인 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앞서 2008년에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감세에 나서면서 법정 한도를 넘겼다.

올해 국세 감면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1조 8000억원이었던 근로·자녀 장려금이 올해 5조 8000억원으로 4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조세 감면 수혜자별로는 개인 34조 7000억원, 기업 12조 3000억원 등이다.

정부의 이번 국세 감면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대 재정을 펼쳤지만,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25조원 더 걷히면서 재정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세 감면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올해 예산을 많이 확대한 상태에서 국세 감면액까지 늘어나면 향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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