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상대 수백억원 과징금 부과 안건 의결이 21일 또 불발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원안위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 한 데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제152회 회의에서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논의키로 하고 대외 공지까지 했으나 회의를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공지를 철회했다. 과징금 부과 예정 액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가 원전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원안위가 정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수원 측이 전날 늦게 참석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원안위에 처음 상정됐으나 정 사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원안위 사무처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건수는 27건으로 이 가운데 건설변경허가 위반이 2건, 운영변경허가 위반이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이 4건이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최대 42억 5000만원의 과징금 가중과 최대 138억원의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위반 사항이 모두 인정되고 감경이나 가중이 반영되면 한수원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139억원, 최대 319억5천만원이며 감경과 가중을 모두 반영하면 181억 5000만원이 된다.
이 중 최소 액수로 과징금이 결정되더라도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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